등록면허세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방법 자동목차 주식회사 설립, 본점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등의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 업무를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도 되지만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법인 등기 및 등기 수정을 하려면 필요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 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5백 원)입니다. 저는 업체가 작아서 본점 이전할 때 2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식회사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