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1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5인 미만 사업장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 및 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특정 업무 조건하에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쉬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관공서,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 휴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휴무가 많지만, 관공서나 공기업 또는 보육 시설은 휴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하루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분들도..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