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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5인 미만 사업장

by issue-maker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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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 및 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특정 업무 조건하에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쉬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관공서,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 휴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사기업의 경우 휴무가 많지만, 관공서나 공기업 또는 보육 시설은 휴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하루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육 시설이나 병원 등이 휴무라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새삼 근로자의 날 근무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를 진행하게 되면 평균 근로시간에 1.5배에 해당하는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2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상 대기업들도 대체 휴무를 진행하게 되면 1.5배까지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근무 인원이 5인이 살짝 넘는 영세 사업장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대표님들의 업무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되려 알려주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대표자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근로자 분들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휴일 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지 않는다면 1일 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가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우수 사업장에 대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창업이 활성화되고 스타트업 대표자들도 부담이 덜어지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로자로도 오래 일하고 제 사업을 하기도 하면서 사용자 입장과 근로자 입장을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장 여력이 된다면 근로자의 날 휴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만약 여력이 안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지킬 것은 지켜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분들도 권리도 중요하지만 요즘 사내유보금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속이 타들어가는 대표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대기업들도 그런 곳들이 부지기수니까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따뜻한 사업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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