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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방법

by issue-maker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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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본점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등의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 업무를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도 되지만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법인 등기 및 등기 수정을 하려면 필요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 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5백 원)입니다. 저는 업체가 작아서 본점 이전할 때 2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식회사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 1건당 40,200원을 납부합니다. 매장이나 사무실을 늘리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과밀억제권역에 굳이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내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과세도 그렇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지원금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분류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함)은 제외함]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대비 3배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 각종 지원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잘 알아보시고 법인 설립이나 이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교육세의 납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 이텍스를 지방에서는 위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통 시청세무과에 직접 방문합니다. 이유는 혹시 누락된 다른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이 미납된 경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님들께서는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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